• 학습지원센터


  • 공지사항

    학습비 반환기준
    2024-02-02 ㅣ 조회수 655

     

    구분

    반환사유 발생일

    반환금액

    1. 23조 제2항 제1

    및 제2호에 따른

    반환사유의 경우

 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  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    2. 23조 제2 항제3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

    . 학습비

    징수기간이

    1개월이내인

    경우

    수업시작 전

   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   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
    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
   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
    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
   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
    반환하지 아니함

    . 학습비

    징수기간이

    1개월을

    초과하는 경우

    수업시작 전

   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    수업시작 후

  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    비 고

  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